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중요 안내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218대 214로, 상원에서는 51대 50으로 통과되었으며, 밴스 부통령이 casting the tie-breaking vote 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제정된 감세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들을 연장 또는 영구화함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여러 세금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팁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위한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해외소득 과세 구조와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항목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법 변경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납세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세율: 2017년 감세법(TCJA)에서 도입된 현행 소득세율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세율 구간을 조정할 때, 12% 구간의 끝점과 22% 구간의 시작점을 정하는 기준에 인플레이션을 1년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표준공제: TCJA에서 인상되었던 표준공제 금액이 영구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Single $15,750, Head of Household $23,625, Married Filing Joint $31,500로 상향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변경은 소급 적용되어 2025년에도 적용됩니다.
  • SALT 공제 한도: 납세자가 납부한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 SALT)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000에서 $40,000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된 한도는 2026년에 $40,400부터 적용되며, 이후 2029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다시 $10,000 한도로 되돌아갑니다. 한편,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지만, $10,00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개인 면제 및 고령자 공제: 개인 면제는 계속 0으로 유지되며, 만 65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 2025~2028년 한시적으로 $6,000의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해당 공제는 MAGI 가 $75,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50,000)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비환급 자녀 세액공제가 2025년부터 $2,200로 인상되며, 인플레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존의 $1,400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영구화되며, 소득 제한도 상향 조정됩니다(단독 납세자 $200,000 / 부부 공동 신고 $400,000). 또한,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 1인당 $500의 비환급 세액공제도 영구화됩니다.
  • QBI 공제: Section 199A에 따른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가 영구화되며, 현재의 20% 공제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단독 신고자의 경우 기존 $50,000에서 $75,000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100,000에서 $150,000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납세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체에 실제로 참여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1,000 이상의 순소득(QBI)있는 경우, 최소 $400의 QBI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최소 공제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Section 2010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 $15 million, 부부 공동 $30 million으로 공제 한도가 영구적으로 인상되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AMT): 기존에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AMT 면제 금액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이 면제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데, 이전에는 초과 소득의 25%만큼 줄어들던 것이 앞으로는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18년 수준(단독 신고 시 $500,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000,000)을 기준으로 하며,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됩니다.
  • 모기지 이자공제: Section 163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의 모기지 원금 중 최대 $750,000까지의 이자 공제가 영구화됩니다. 또한, Home Equity Loan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영구화되었으며,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에 포함된 일부 모기지 보험료는 공제 가능한 주택 모기지 이자에 포함됩니다.
  • 재난 손실 공제: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만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던 TCJA 규정이 이번 법안으로 영구화되었으며, 그 적용 범위가 일부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까지 확대됩니다.
  • 기타 항목별 공제: Section 67(g)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기타 항목별 공제에 대한 규정이 이번 법안으로 영구화되며, 이와 함께 적격 교사들의 미보상 근로비용은 더 이상 기타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자전거 출퇴근비 공제: 기존에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자전거 출퇴근비 지급액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더 이상 비과세 교통복지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사비용 공제: Section 217에 따른 이사비용 공제가 군인과 특정 정보기관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영구 폐지됩니다.
  • 도박 관련 손실 공제: Section 165(d) 개정으로 도박 손실에 포함되는 항목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순한 도박 손실뿐 아니라 도박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도박 손실 중 최대 9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손실액은 그 해 도박으로 실제 얻은 수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자금 대출 면제: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대출이 탕감된 해에는 해당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팁 소득 공제: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격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5,00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W-2를 받는 직원은 물론, 1099-K, 1099-NEC 또는 Form 4317을 통해 팁 소득을 신고하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공제는 소득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above-the-line)으로 적용되므로,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MAGI가 $150,000(공동 신고 시 $300,000)을 초과할 경우, 공제 금액은 점차 줄어듭니다.
  • 초과근무 수당 공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중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 기준 최대 $12,500, 부부 공동 신고 기준 최대 $25,00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W-2 또는 1099 양식에 따로 표시되어야 하며, MAGI가 $150,000(공동 신고 시 $300,000)을 넘을 경우 공제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 차량 대출 이자 공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선, 해당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구매 대출은 해당 차량에 대해 ‘1순위 저당권(first lien)’이 설정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MAGI가 $100,000(부부 공동 신고 시 $200,000)을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 입양 공제: 섹션 23에 따른 입양 공제 중 최대 $5,000까지 환급 가능한 금액으로 전환되며, 향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 섹션 129에 따른 근로자 보육비 지원 비과세 한도가 기존 $5,000에서 $7,500로 인상됩니다.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자녀나 부양가족을 위한 보육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최대 35%에서 50%로 인상됩니다. 단, AGI가 $75,000 (부부 공동 신고 시 $150,000)을 초과하면 최소 2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529 플랜: 세금 혜택이 있는 교육 저축계좌인 529 플랜의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대학 등록금 외에도 초·중등학교 교육비와 직업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부금 공제: 기존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항목별 (Itemized)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금액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Single일 경우 최대 $1,000,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2,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는 기부금 총액에서 과세소득의 0.5%를 차감한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은 1%를 차감한 금액까지 공제가 인정되며, 기존의 10%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체 및 기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일정 자산에 대해 첫 해에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가 영구화됩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및 사용된 자산이나 해당 일자 이후 심은 특정 식물에 대해 100% 감가상각이 허용됩니다.
  • Section 179 즉시 비용처리: 사업용 자산을 구매한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상한선이 $2.5 million으로 인상되며, 총 자산 취득 금액이 $4 million을 넘을 경우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 연구 및 실험비(R&D 비용):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미국 내 연구개발(R&D) 비용은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비용은 기존처럼 15년에 걸쳐 나눠서 상각해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 매출이 $3,100만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 이 변경사항을 2021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한 국내 연구비용은 12년에 걸쳐 더 빠르게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조업 자산 감가상각 혜택: 제조업에 사용하는 비주거용 건물이나 설비(qualified production property)의 경우, 취득 첫 해에 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을 한꺼번에 비용처리(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즉, 자산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상각하는 대신, 구입한 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첨단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고급 제조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2026년부터 최대 3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시설(spaceports): 우주항공 시설이 공항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시설에는 우주선 제작, 수리, 비행 통제 및 화물 운송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고용주 제공 보육시설 세액공제(Section 45F): 직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50,000에서 일반 기업은 $500,000, 소기업은 $600,000까지 인상됩니다. 이 한도는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 종료 예정 안내:

아래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들은 각 항목별로 정해진 날짜 이후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이 생깁니다:

  •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25E): 2025년 9월 30일까지
  •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30D): 2025년 9월 30일까지
  •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Section 45W): 2025년 9월 30일까지
  •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 공제 (Section 30C): 2026년 6월 30일까지
  • 에너지 효율 주택 리모델링 공제 (Section 25C):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택용 태양광·지열 등 청정에너지 공제 (Section 25D):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업용 건물 에너지 절감 설비 (Section 179D): 2026년 6월 30일 시작되는 공사부터는 공제 종료
  • 고효율 신축 주택 공제 (Section 45L): 2026년 6월 30일까지
  • 수소연료 생산 공제 (Section 45V): 2027년 12월 31일까지 생산분까지
  • 지속가능 항공유 공제 (Section 6426(k)): 2025년 9월 30일까지
  • 청정에너지 자산 감가상각 혜택 (Section 168(e)(3)(B)(vi)):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 종료
  • 풍력·태양광 설비 세액공제 (Sections 45Y & 48E): 2027년 이후 설치된 설비는 공제 불가. 또한,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원료 사용 시 공제 제한
  •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Z): 공제는 2029년까지 연장되지만, 외국산 원료 사용 시 제한이 따릅니다.

기타 행정 및 국제 조세 변경사항:

  • Form 1099-K 보고 기준: 연간 거래금액 $20,000 이상이면서 거래 건수가 200건을 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600 기준은 철회됩니다.
  • Form 1099 보고 기준: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 보고 기준이 기존 $600에서 $2,000으로 상향되며, 2027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 송금세(remittance transfer tax):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경우, 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은행 계좌 인출이나 카드 결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지 양도 시 분할 납부: 농지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최대 4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해외 송금세(Remittance Transfer Tax): 현금, 머니오더, 수표 등 실물 형태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인에게 1%의 송금세가 부과됩니다. 단,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결제된 자금은 이 세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제919(g)조에 따르면, 이 세금은 송금인이 특정 수취인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송금 서비스 제공자(remittance transfer provider)가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송금 서비스 제공자에는 소비자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초안에서는 송금세를 3.5%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1%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제 과세 제도 변경사항:

  • 외국세액공제 한도 및 관련 조정사항: 미국의 해외 자회사 소득(GILTI)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해당 소득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 가능한 외국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GILTI 대신 새롭게 정의된 ‘해외 자회사 순이익(Net CFC Tested Income)’ 개념을 적용해, 관련 비용을 이 소득에 맞춰 정리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았을 때, 해당 수익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소득 귀속) 기준도 조정되어, 보다 명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세액(Deemed Paid Credit): 해외 자회사로부터 미국 주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Subpart F 소득),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세법상 일정 비율의 외국세액을 낸 것으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이 공제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인상되어, 납세자가 더 많은 외국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ILTI 및 FDII 관련 변경사항: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해외 무형소득(FDII)과 저세율 해외소득(GILTI)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각각 33.34%와 40%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두 소득 모두에 대해 실질 세율이 14%로 통일됩니다. 또한, FDII 공제를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정의가 변경되었고, 기존에 사용되던 “가상의 유형소득 수익률(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개념은 FDII와 GILTI 계산에서 모두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FDII와 GILTI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대신 FDII는 “외국 관련 공제 대상 소득”, GILTI는 해외 자회사 순이익(Net CFC Tested Incom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됩니다.
  • BEAT(기반 침식 방지세) 조정: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세율이 기존 10%에서 10.5%로 소폭 인상됩니다. 상원 초안에서는 14%로 인상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상원안에 포함됐던 기타 BEAT 관련 조항들도 최종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 사업체 이자공제 계산 방식 변경: 사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Section 163(j))를 계산할 때, 이자 비용 자산화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순서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제재 조항 삭제: 상원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특정 국가가 부과하는 불공정한 외국세에 대해 최대 15%의 제재성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