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워싱턴주 Department of Revenue의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 적용 – 2025년 10월 1일 시행
ESSB 5814 법안에 따라, 워싱턴주는 ‘소매 판매(retail sales)’의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판매세(Sales Tax)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보기술(IT) 서비스
-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
- 조사, 보안, 현금 수송 서비스
- 임시 인력 파견
- 광고 서비스
-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 맞춤형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 일부 디지털 자동화 서비스((Digital Automated Services, DAS)
이러한 변경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금 부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과세 방식 변경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워싱턴주 Department of Revenue 은 해당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몇 개월 내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 및 예외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dor.wa.gov/taxes-rates/retail-sales-tax/services-newly-subject-retail-sales-tax
현재는 아래 링크에서 공식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SB 5814 – 자주 묻는 질문 보기
투자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ESSB 5167 법안에 따라, 사업 및 직업세(Business & Occupation Tax) 대상인 신고되지 않은 투자소득을 보유한 사업자를 위한 한시적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투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주된 목적이 투자가 아닌 경우, 투자소득은 총수입(gross receipts)의 5%까지 Safe Harbor 한도 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미 징수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은 판매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부과되며, 이자 및 일부 벌금은 면제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되며, 자진신고를 통해 이자 및 일부 벌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락된 투자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신고를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투자소득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isa Na CPAs & Advisors